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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재산분할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재산분할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이 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253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