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취소/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취소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변호사/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법제839조의 2 제3항 참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법률혼이라고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부부에게도 인정됩니다.
이혼 후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843조, 동법 제806조, 동법 제766조 참조).
그러므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중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약혼한 사이에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약혼은 약혼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든 서류 형식이로든 서로 혼인하자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 개정 199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