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자녀양육비거부]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 급여를 압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양육비 소송을 냅니다. 양육권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기간은 6~8개월 정도며 사안에 따라 길어지기도 합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룬다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해야합니다.
급여를 압류당할 정도가 되면 상대방은 화해를 요청하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였던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을 상대방에게 촉구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3회이상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에 김치명령신청을 하면 판사는 감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구치소에 최대 30일간 복역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대의 문제는 상대방에서 추징할 재산도, 직업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1년 5월 해당 사건으로는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이혼자녀 양육비 지급 미루던 父, 결국 구치소행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미뤄오던 아버지가 법원에서 30일의 감치 결정을 받고 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미뤄오던 아버지가 법원에서 30일의 감치 결정을 받고 구치소에 구금됐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A씨에 대해 30일의 감치를 결정, 울산구치소에 A씨를 구금했다고 18일 밝혔다.
류 판사는 “A씨가 이혼 후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지급 등을 명하는 심판과 이행명령을 차례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의 감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A씨 부부는 협의이혼한 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정했으며 실제로는 부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자 부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은 2009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인으로 바꾸고 A씨로 하여금 과거 양육비 235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A씨가 계속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자 부인은 다시 법원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에 이어 감치재판을 신청했고 결국 A씨는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주지 않다가 감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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