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건설소송의특징
[건설소송 김채영 변호사] 건설감정 및 분쟁 포럼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23)건설: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아파트하자보수기간/아파트건설소송] 하자있는 아파트 보수기간과 건설소송
한국에서 흔한 형태의 주거공간인 ‘아파트’는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으로 인기가 높아 단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많은 수가 세워졌다.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도 심심찮게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보증기간 이내라면 입주민은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유상계약에서는 목적물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 부실로 발생하는 ‘통상하자’, 건물의 주요부분이 누락된 ‘미시공’, 당초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변경시공’ 등이 있다. 입주한 아파트에서 이런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주자는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정당하게 요청 가능하다. 하지만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현행 주택법(2005.09.16개정)상 공사 종류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이다. 이 보증기간이 지나면 부실공사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한번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시공사 측의 배관부실 시공으로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억지주장으로 보수요청을 거절했고 의뢰를 받은 강 변호사는 건설가와 함께 조사하여 감정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결국 누수공사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더 받을 수 있었다.
소송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파악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