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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계약서] 관행화된 계약서 未작성 더 큰 건설소송
건설은 ‘그 자체에 이미 클레임(claim)이 빌트인(built-in, 내장)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쟁을 포함하고 있다. 즉, 건설 분쟁은 시공 전후 전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 분쟁의 유형
①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사이의 분쟁
②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서의 설계변경, 계약변경, 물가연동제 적용, 공동수급관계 등과 관련한 공사대금 분쟁, 시공과 관련한 하자분쟁
③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분쟁
④건축주와 인근 주민 간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안전관련 분쟁
⑤건설 보증, 보험관련 분쟁
건설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나 시공부분에서 변경이 자주 생긴다
반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건설소송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부족할 때가 많다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복잡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은 물론, 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문서화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진행단계에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