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소송/하자소송 및 건설감정

[하자소송 김채영 변호사]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기준 마련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1. 3.부터 건설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원건설소송실무회의 주도로 감정인 테스크포스팀, 토론팀 등을 구성하여 16차례에 걸친 회의와 5차례에 걸친 세미나, 2차에 걸친 감정인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1. 9. 최종 감정기준 및 감정서 표준안을 확정하였고, 그 이후 "건설감정실무"(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회 刊)라는 책자를 300부를 인쇄하여 전국 법원에 배포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수정작업을 일부 거치겠지만 이번 실무지침이 전국법원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작업에 있어서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출신 감정인들이 위 테스크포스팀에 여러명 참석하게 됨으로써 건설감정실무 책자와 화일을 얻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들의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