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1. 3.부터 건설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원건설소송실무회의 주도로 감정인 테스크포스팀, 토론팀 등을 구성하여 16차례에 걸친 회의와 5차례에 걸친 세미나, 2차에 걸친 감정인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1. 9. 최종 감정기준 및 감정서 표준안을 확정하였고, 그 이후 "건설감정실무"(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회 刊)라는 책자를 300부를 인쇄하여 전국 법원에 배포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수정작업을 일부 거치겠지만 이번 실무지침이 전국법원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작업에 있어서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출신 감정인들이 위 테스크포스팀에 여러명 참석하게 됨으로써 건설감정실무 책자와 화일을 얻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들의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