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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하자소송 및 건설감정

건축변호사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변호사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어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않을 것

 

 

 

 

세분된 각각의 용도지구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등은 용도지구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위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