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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복잡한이혼소송절차]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복잡한 이혼 소송절차 제대로 알기





[이혼소송변호사/복잡한이혼소송절차]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복잡한 이혼 소송절차 제대로 알기



복잡한 이혼 소송절차 제대로 알기

전 세계적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때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헤어지기 위해 이러한 사회현상까지 나타나게 된 것. 이처럼 이혼 역시 올바른 절차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수월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 원활한 이혼을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위해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과정 전에 가사 조사가 진행된다. 이혼소송의 원인, 학력, 경력, 생활환경, 재산상태, 자녀, 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를 마치면 조정단계를 거친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본인 또는 변호사 참석이 가능하다. 합의 시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이 안되면 재판과정으로 가게 된다.





 

 

재판관은 원고와 피고의 본인 여부 확인 및 소장의 내용을 진술하게 된다. 피고가 반대신청을 하거나 증인신청, 검증신청 등을 통해 공격, 방법을 제출 시에는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소송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천차만별로 소송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송이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가 모두 결정된다.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혼인 중에 부부공유재산에 기여한 것을 평가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특별히 맞벌이 등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 등에 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로서 30%가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또는 충격, 배신감 등)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그 사유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를 할 수 있다. 보통 항소를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만약 불복 시에는 판정일로부터 2주일 내로 항소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가사소송법 제20조).

 

이혼소송 판결 확정 시 그날로부터 이혼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이 생기며(가사소송법 제12호, 민사소송법 제190조), 이혼신고를 판결 후 1개월이 지나도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날이 갈수록 재산 보유형태가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움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