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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한 명백한 이혼사유 여섯 가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간통을 포함한 그 유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이다(여기서 명시한 부당한 행위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나 모욕을 받는 경우를 뜻한다).
△또한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해당된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 후의 서로에 대한 배려이다. 조사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의 57%나 된다고 한다.
가사소송법의 개선으로 과거보다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사전 처분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처법이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의 회피를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인 규제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모든 법률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견이 대립하고 해결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사소송 역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시작된 분쟁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함께 상의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