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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 소송취하후 재소송하여 이혼할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문제
질문 :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고 처가 외도 및 가출후 현재 귀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와 처가에서 빨리 이혼해라고 날리 입니다
처가 유책사유로서 현재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중입니다
이혼소송취하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요?
이혼을 해주면은 하루 빨리 상간남에게 달려가 뜻뜻하게 살려고 발악을 합니다. 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속을 태우게 하다가 차후 재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면은 상간남에게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한번 판결난것은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없는것입니까?
모든것은 현재 간통죄 조사로 끝이 나려고 하는데 모든것을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네요. 처나 처가의 행동등이 더러워서 골탕을 먹이려고 합니다
답변 : 소송취하후 재소송하여 이혼할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영향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은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지만 소취하의 경우는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니 다시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취하했다가 다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소취하전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를 하더라도 다시 제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시간이 흐르면 귀책사유가 희석되므로 아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도 인정 받기 어려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