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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재판상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재판상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가 분명할 시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 이는 경우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할때
3. 배우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이혼 사유의 6가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로 하여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자료와 인성사항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축합니니다.

이혼시 이혼에 대한 것만 제기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현실이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내세워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협의이혼(합의이혼)을 할때에는 원하는 합의사항만 충족된다면 굳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혼 결정이 완료되었을 시에도 충분히 재소송을 걸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이라도 미연의 방지를 위해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도 가능한 법률절차,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법률 상담과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