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복잡한이혼소송절차]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복잡한 이혼 소송절차 제대로 알기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시 드는 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 소송취하후 재소송하여 이혼할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문제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분쟁을 피하는 유언장 작성법
한 번만 더 생각하자! 이혼은 최후의 선택…판례상 이혼 불가(不可)의 사례들
1) 부부간 또는 시부모와의 사이에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는 대립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2) 혼인은 종생의 부부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 풍속 상의 정당한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는 없다.
3)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 신청을 한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4)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일방 배우자가 위자료조의 금전을 수령하였는데도 순순히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5)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부당하게 아내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였다면 이들 부부의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그 남편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6) 종교가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며 강요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 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7)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 혼담이 오고갈 때 장차 결혼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느니 개업을 시켜 주겠다느니 하는 언질이 있었으나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혼을 요구 할 수 없다.
8)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끈기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좀 더 인내와 애정으로써 서로를 대하려고만 한다면 불화도 해소되고, 건전한 부부생활을 회복할 가능성이 역력하다면 그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는 허용 할 수 없다.
9)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에 그 강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10)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다.
11) 남편이 실직을 하였다거나 무능하여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12)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강하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혼할 수는 없다.
13) 고부간의 단순한 불화 또는 시누이와 올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14) 상대방이 위생관념이 희박하고 불결하며 입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모든 법률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견이 대립하고 해결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사소송 역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시작된 분쟁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함께 상의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