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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가정폭력범죄처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혼
최근 발표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겪고 이혼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보통 10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10년정도 참다가 이혼한다는 사실이죠.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정내에서 발생하거나 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한다는 점에서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이 어려울지라도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지라도 용기내어 도움을 받는다면 가정과 가정속의 아이들도 더욱 빠른 시간안에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특례법>
(1)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형사절차에서는 죄에 대한 응보와 예방이 목적이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응보와 예방보다는 행위를 한 자에게 다시 한 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아동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계부모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형법상의 폭행 등의 죄를 말하고,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하며,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고,
“가정보호사건”은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형법상의 폭 행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그런 경우에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1)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형사절차에서는 죄에 대한 응보와 예방이 목적이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응보와 예방보다는 행위를 한 자에게 다시 한 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아동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계부모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형법상의 폭행 등의 죄를 말하고,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하며,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고,
“가정보호사건”은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형법상의 폭 행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그런 경우에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