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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공개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 이용자, 또는 법률상 이행 관계가 있는 사람은 3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2일 공시지가를 조정 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1일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조사기준일의 변경은 1월 1일이 기준일 경우 전년도 10월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어 결국 1년 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1번씩만 조사한다.
[출처] 공시지가 [公示地價 ]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1일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조사기준일의 변경은 1월 1일이 기준일 경우 전년도 10월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어 결국 1년 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1번씩만 조사한다.
[출처] 공시지가 [公示地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