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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아파트하자소송/아파트면책특약] 아파트 등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




[아파트하자소송/아파트면책특약] 아파트 등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



아파트 등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마지막 필요조건은 면책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 측의 원인에 의해 생긴경우 (민법 제669조)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민법 제672조) 그러니 도급계약서를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양계약서에도 하자보수와 책임에 대해서 특약을 넣어두고 면책하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책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면책특약이 있음에도 특약자체가 효력이 없는경우

1.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하거나 지시를 한 경우라도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이것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배하기 때문에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민법 제 669조 단서)

2. 면책특약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 이것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 672조)

3. 약관에 의한 면책약정의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도급인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관한 책임을 배체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료가 됩니다.(약관법 제7조 3항)



 




이제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실 때 반드시 꼭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보수나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은 개인이 준비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꼭 부동산 건설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