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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가사소송 변호사 김채영] 이혼전 양육비 지급청구 가능

이혼 전에도 양육비 지급청구 가능
서울가정법원 2006. 7. 27. 선고 2004드합10053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는 1983. 1.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서△△(1984. 2. 28.생), 서□□(1988. 6. 11.생)을 낳았다.
나. 피고는 1993. 5.경 퇴직금 5,000만 원 가량을 원고에게 주었는데, 원.피고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고는 1995. 11.부터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는 동안 465,000,000원 상당의 △△동 토지의 2/22 지분과 565,000,000원에 달하는 ○○빌라의 매도대금을 관리,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과 서□□을 양육하였고, 피고는 위 △△동 토지의 2/22 지분, □□동 토지의 배당금 약 65,000,000원, 위 ▷▷동 임야의 보상금 약 154,000,000원, 그밖에 증여받은 선산과 116,900,000원의 원고에 대한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사업에서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 쟁점
1. 부부가 별거 중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이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일방에게 다른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원, 피고 주장
원고는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피고는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여 온 원고에게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및 특별지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는 그 동안 피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가져갔고, 위 재산으로 인하여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4] 법원의 판단
1.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의 부담자는 다른 일방(*자녀와 혼동 주의)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하지만,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자력이라 함은 재산과 재산적 수입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이 이득을 낳지 않는 경우라도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와 피고의 재산상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학력, 경력, 나이, 사회적 지위, 생활 정도와 자력, 건강, 별거 이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자력과 근로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원고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따로 원고의 부양료나 그 주장의 특별지출비 등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
3. 다만, 피고는 서△△, 서□□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와 함께 서△△, 서□□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공동부담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생활비 지급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고 남은 양육비 55,900,000원(= 피고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 172,800,000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16,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내용은 게시자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추가한 것임. 위 사건에서는 피고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서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