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사건의 요지: 건축자재업자가 건축수급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건축자재대금채권을 이유로 신축공사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신축건축물소유자에게 명도를 해 주지 않자 그 소유자가 건축자재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건축자재상은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러한 건축자재사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자재상이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자재대금채권의 견련성을 부인함으로써 건축자재대금채권을 이유로 신축공사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축자재업자는 신축건물소유자에게 그 점유하던 건물을 명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