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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관련 판례

[건설소송 변호사 김채영]건축자재상의 자재대금채권이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


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사건의 요지: 건축자재업자가 건축수급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건축자재대금채권을 이유로 신축공사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신축건축물소유자에게 명도를 해 주지 않자 그 소유자가 건축자재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건축자재상은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러한 건축자재사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자재상이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자재대금채권의 견련성을 부인함으로써 건축자재대금채권을 이유로 신축공사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축자재업자는 신축건물소유자에게 그 점유하던 건물을 명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