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친권행사자/이혼양육자] 이혼 후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지정



[친권행사자/이혼양육자] 이혼 후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지정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지정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행사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정하여진 경우 자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 시 수술동의는 양육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양육자인 모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가 행하게 됩니다.





 

제909조 (친권자)
1.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2.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3.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4.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개정 1990.1.13]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1.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야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
    리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3.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입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4.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라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