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이혼시 결혼때 받은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이혼소송변호사/위자료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이혼위자료절차/이혼관련서류]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가사소송변호사/이혼소송위자료]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1. 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의 10%만 지급할 것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하여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있다
이때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계약금인데 흔히 계약금을 10%이상 지불하여 계약해지시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만 지급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위하여 유리하니 10% 금액만 지급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2.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는 계약해지하는 쪽이 지급하도록 할 것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일방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해지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각각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계약해지 당하는 사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조항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다
3. 권리변동시 계약해지 및 배상액 책정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일과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가는 기간 사이에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등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으로 "만약 계약일 후 입주일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고의로 은행등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