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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이혼시 결혼때 받은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이혼시 결혼때 받은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며,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질문 ))
이혼 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저는 신혼생활 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고 지금은 친정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 때 자기가 해 준 예물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김채영변호사 답변 ))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예물은 혼인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부부생활을 한 사실이 있는 한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 후에는 영구히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처도 역시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준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은 혼인을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부부생활을 했다면 패물은 처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혼인조건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패물을 돌려 달라는 주장은 잘못이다’라는 요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79.1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