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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이혼시 결혼때 받은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며,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며,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질문 ))
이혼 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저는 신혼생활 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고 지금은 친정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 때 자기가 해 준 예물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김채영변호사 답변 ))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예물은 혼인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부부생활을 한 사실이 있는 한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 후에는 영구히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처도 역시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준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은 혼인을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부부생활을 했다면 패물은 처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혼인조건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패물을 돌려 달라는 주장은 잘못이다’라는 요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79.1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