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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재판이혼판결] 재판이혼까지 갔을 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에 대해
재판이혼이란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혼인파탄사유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제반문제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소송방법에 의해 법원의 판결선고(화해권고결정,조정결정)로써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1.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제소신청을 한 경우
2.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3. 공시송달(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 의한 사건으로 조정을 통하지 않고 바로 소송에 회부
한 경우
4.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사건으로 분류하여 바로 소송이혼에 회부한 경우
2.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3. 공시송달(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 의한 사건으로 조정을 통하지 않고 바로 소송에 회부
한 경우
4.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사건으로 분류하여 바로 소송이혼에 회부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이혼청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얻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판결
배우자가 법에서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됨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만이 유리한 이혼판결을 얻을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의 승소자가 반드시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배척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상대방도 명백한 이혼의사가 있으면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고 있지 않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부쌍방의 유책사유로 쌍방의 책임이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는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