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1달후이혼/이혼소송] 결혼후 단기에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결혼후 단기간 내에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하자마자 파탄나는 경우). 이럴때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하기 위해 소요된 예단비, 혼수품, 결혼식비용 등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예단비
판례는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단비의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혼수품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혼인생활의 준비에 지출하였던 이불구입비 1,280,000원, 가구구입비 1,490,000원, 전자제품구입비 3,745,000원(오디오구입비 1,000,000원 포함), 주방용품구입비 1,01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위 물품들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이나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 1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안되고 대신에 원물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혼식비용
판례는 결혼식비용으로서 예식장비, 야외촬영비, 청첩장 제작비, 하객식대, 폐백비용, 이바지음식비, 함값 상당액을 이혼(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인정하였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시작했지만 단기간내에 그 꿈이 꺠어진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금전적으로 서류상으로 서로간에 원만하게 해결을 보시기를 바란다면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