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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를 인정받는 방법

 

 

[이혼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를 인정받는 방법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전력이 남게됩니다. 이혼전력이 아예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에 혼인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데요, 문제는 혼인무효소송을 하여 무효를 인정받는것이 어렵습니다. 혼인무효이다보니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소소에 관해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815조를 통해 확인해보는 혼인무효 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예를들어 가장혼인, 혼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혼인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당사자가 혼인신고의 수리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을 들수 있습니다)

(2) 8촌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 신청건수를 보면, 2003 200건에 불과했던 혼인무효소송은, 최근 2012년 더 큰 폭으로 올라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혼인무효소송, 내 일이 되었을때는 그로인한 상처가 더욱 커지는 데요. 혼인무효소송으로 인해 서로 간에 상처를 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하여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