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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소송이혼과정/김채영변호사] 재판 이혼 중 소송이혼의 과정



[소송이혼과정/김채영변호사] 재판 이혼 중 소송이혼의 과정



 




재판이혼 중 소송이혼이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상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소송이혼 과정

1. 소장접수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공통주소지 관할 법원,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나 부부 중 일방이 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함께 거주한 최후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부부가 모두 제 3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배우자(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조정회부 결정
가사사건에 있어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판결 선고
판결 선고는 1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선고가 될 경우, 판결문의 당일 발급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 14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신고
-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 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14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 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