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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원할때 기본적인 협의이혼사항



[이혼상담변호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원할때 기본적인 협의이혼사항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고 싶을실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부부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사항에 맞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2.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