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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성립조건과 무효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성립조건과 무효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서 혼인의 본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혼을 억제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혼제도를 인정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라는 두 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과 그 성립요건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협의이혼' 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경우와 달리 축출이혼의 방지를 위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신고서가 수리되며 확인이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다.

그리고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한다.

 

 

축출이혼 - 배우자 일방이 타방을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이혼원인을 만든 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이혼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이혼할 수 있다.

 

 

금치산자 -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양자 간의 이혼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 한 이혼신고나, 부부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이혼이 무효가 되거나 이혼을 취소할 수 있다.

아무리합의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경우 이혼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주장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협의이혼의 무효는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 즉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한다.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면 언제든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일방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또한, 이혼 무효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