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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위자료’라 함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혼인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경우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에 해당하는 사항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외국인이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경우)
2. 당사자간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부(夫)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혼인취소송에 해당하는 사항
다음의 일곱가지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미 성립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에 달하지 않은 때
2. 미성년자, 금치사낮 등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3. 동성동본끼리 혼인하는 경우
4.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5. 여자가 혼인관계가 종료하고(이혼, 사망 등)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혼인한 경우
6. 혼인당시 당자사 일방에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때
7. 사기 기타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