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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은?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및 재산관리 등을 위한 부모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고 할 수 있는바, 부모는 미성년자인자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이러한 친권 중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만을 일컬어 양육권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관계 소멸되나 양부모와 자녀관계는 영향이 없으므로 상속이나 양육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절차
1. 친권자 지정 및 변경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 합니다. 친권자는 부모만이 지정이 될 수 있고, 친권의 대상이 되는 자는 미성년인 자로서 성년자나 혼인으로 성년의제가된 미성년자는 친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친권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바, 이처럼 친권자의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자 지정 및 변경
부모는 이혼에 앞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분담케 할 수 있고, 이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의 복지입니다.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정해진 양육사항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