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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사실혼이혼/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였을 경우의 이혼소송에서의 권리



[사실혼이혼/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였을 경우의 이혼소송에서의 권리



 





사실혼 이란?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첩관계나 단기간의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법정에서는 사실혼관계를 결혼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으로 인한 결혼 효과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인정되므로 서로에게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효과 중에서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성년의제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혼 부부사이에 서로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의 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며, 따라서 인지가 없는 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합니다. 나아가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지만, 민법 제1057조의2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
객관적, 외부적으로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에 의하여 당사자사이의 실질적 결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준정되는 것과 이 소에 기한 혼인신고 후 이혼전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