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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의의와 약혼해제 해당사유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해제 해당사유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해제의 효과
약혼 후 파기 되었을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약혼해제로 인하여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여부만큼 상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약혼해제의 판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