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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약혼해제의의와 약혼해제 해당사유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해제 해당사유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해제의 효과
약혼 후 파기 되었을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약혼해제로 인하여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여부만큼 상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약혼해제의 판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