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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이란?
후일에 하게 될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판결 등 채무명의가 얻어지기 전에, 채권자(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상대방, 피신청인)의 소유재산 등에 대하여 발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급여, 퇴직금, 전세금반환채권,동산에 대하여 하는 임시조치를 가압류라고 하며(민사집행법 제276조),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동법 제300조)을 가처분이라 합니다.
▶신청시기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하나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신청의 필요성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에게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를 피보전권리라고 하고 후자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피보전권리)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장래 승소판결을 얻어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집행법 제276조)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 또는 재산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무자력자가 되었다면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지급판결은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혼청구 전에 또는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설정 등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