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姓)만 바꾸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나요?>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만일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아버지와의 관계 등)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Q. 저는 3년 전에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아이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남편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고 전남편은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하여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에 전남편이 사망하였고, 재혼하여 새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