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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에 대하여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으로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하며,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또한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친양자 입양 취소도 가능한가요?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친양자파양도 가능한가요?
친양자의 파양은 협의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한편 재혼을 한 후 상대방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이혼하였을 때 파양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친양자 제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부로 알고 있는 부모가 이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파양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이나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 원인에 기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의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898조 및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