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취소/협의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이혼이 무효로 되거나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경우 이혼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주장 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1. 취소사유 (사기강박에의해 이혼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2. 이혼취소의 소의제기권자 (원고)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3. 이혼취소의 소이 상대방 (피고)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4. 취소의 방법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5. 취소의 효과 (판결의 소급효)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6. 이혼취소에 따른 호적정정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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