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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협의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협의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이혼이 무효로 되거나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라 하더라도 합의 성립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경우 이혼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주장 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무효는?

1. 무효사유(당사자간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2.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원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이혼무효의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무효의 소의 상대방 (피고)
부부일방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4. 이혼 무효에 따른 호적정정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