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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건물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승소] 건물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건물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승소] 건물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건물명도소송 :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집행의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이다. 민법상 자력구제 금지원칙에따라 소송할 수 밖에 없다.




 




 

1. 건물명도 집행
- 건물명도집행정차를 집행관에게 위임





 

2. 임차인 물건에 대한 보관 및 유치권행사
- 그 절차에서, 임차인의 물품을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
- 유치권 행사 가능/유치권에 기한 경매청구 가능




 

3. 임차인 물건의 공탁
-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가능
- 단,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 공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