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 [재건축·재개발 분쟁] 재건축 vs 재개발 -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 [재건축 김채영변호사] 재건축 이란?
[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부동산소송/토지수용] - [부동산소송] 토지수용 보상금 안내 - 부동산 분쟁 해결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 [재건축·재개발 분쟁] 재건축 vs 재개발 -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 [재건축 김채영변호사] 재건축 이란?
[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부동산소송/토지수용] - [부동산소송] 토지수용 보상금 안내 - 부동산 분쟁 해결 김채영변호사
[건물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승소] 건물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건물명도소송 :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집행의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이다. 민법상 자력구제 금지원칙에따라 소송할 수 밖에 없다.
1. 건물명도 집행
- 건물명도집행정차를 집행관에게 위임
2. 임차인 물건에 대한 보관 및 유치권행사
- 그 절차에서, 임차인의 물품을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
- 유치권 행사 가능/유치권에 기한 경매청구 가능
3. 임차인 물건의 공탁
-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가능
- 단,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 공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