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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소송/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임대차계약소송] 부동산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대차계약소송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이 자주 겪는 일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처분해, 즉시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 후, 경매를 통해 살던 임차주택을 매각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판결 후,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보증금을 환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환수 받을 수는 있지만 대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에는 패소하면 집을 잃게 되므로 판결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앞서 말한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 등의 임대료가 밀리거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박은 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이유 등으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판결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에 권리를 확보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도움 없이 부동산 같이 중요한 재산을 사용 및 처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사업은 그 피해가 더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 계약부터 모든 진행을 반드시  조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