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김채영변호사] 재건축 이란?
재건축 이란?
재건축은 한마디로 노후, 불량주택(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신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이 경과하면서 기능과 시설면(난방, 상하수도, 배관, 방수)에서 크게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듬해인 88년 6월에는 주태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판단기준 및 조합설립절차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즉,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시업시햏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으로서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이 부여되며, 재개발사업과 같이 주민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고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된다.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자별 추진절차 |
처리사항 | |||||||||||||||||||||||||||||||||||||||||||||||||||||||||||||||
조합방식 |
공공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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