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집을 빌릴 때 알고 있어야 할, 주택임대보호법
“재계약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라고 어린 녀석이 갑자기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거야. 내가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해? 길바닥에 나 앉으란 이야기잖아.”
집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주인과 가장 많이 마찰을 빚는 일이 바로 보증금에 관련된 일이다. 보통 임대차관계에서 집주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세입자가 유리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재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변동 부분을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 변경이나 해지통보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가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되는 것으로 본다. 또 주택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1/20으로 증액이 제한된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계약되면 무조건 2년 동안 살아야 하는가?’ 인데 그렇진 않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소유자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받을 수 있다.
미등기전세보다도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다
어렵기만 한 부동산관련 법률, 모르면 큰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도움을 받는것이 큰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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