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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소송/김채영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부동산소송/김채영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집행의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이다.

민법상 자력구제 금지원칙에따라 소송할 수 밖에 없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1)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2)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 임차인이 임대료 등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4)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세입자, 소유자 등이 명도하지 않는 경우

5)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세입자, 소유자 등이 명도하니 않는 경우

 

 





1.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소유자가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하여도 소장의 피고와 강제집행 시 실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현점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다시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되면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 두어야할 것으로는 점유자가 현 점유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설사 소송중에 점유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판결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태만히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2. 소의 제기

명도소송은 점유자의 주소지나 명도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제기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단독판사 사물관할이며 부동산의 과표에따라 일정한 액수의 인지대를 첨부하여야 하고 송달료은 원,피고 각15회분을 납부하면 된다.

 

3. 판결 후 절차


판결 후 명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실시하면된다. 접수후 15일정도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