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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의미 및 유형

[재건축소송/재건축소송] 행정소송으로 바뀌어 리셋된 재건축 관련 소송




 

[재건축소송/재건축소송] 행정소송으로 바뀌어 리셋된 재건축 관련 소송




몇 해 전 전국에 분 재개발 붐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소송이 폭증했다. 거기다 이와 연계된 정비사업까지 지연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이자비용 누적은 물론이고 관련사업의사업성 악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소송으로 바뀌어 리셋된 재건축 관련 소송

예전에는 주택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었지만 2009년 대법원의 행정소송 전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인가 취소를 청구하도록 바뀌었다. 당시 재판부는 “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게획은 구속력을 갖춘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있다며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일부 조합원들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소송 때문이다. 행정소송이 되면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무효소송과 관련된 분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그 판결 이전에 진행되던 재건축 관련 소송은 민사에서 행정으로 이관되어 진행 중이던 재건축 민사 판결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또한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소송이 증가한 이유가 단지 재건축에 대한 의견차이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불법ㆍ탈법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줄이려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표의 역량강화가 이어져야 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소송의 대부분은 조합들이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합일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발생한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수가 많다
힘들어도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를 돕는 배려가 필요하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