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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이혼사무소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황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다





불안해하거나 흥분하기 보다는 현재 자신의 가정상황, 자식, 주변인 등을 생각해 보면서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상대방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하되 즉각적인 답변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의사결정이 즉각적으로 어려울 시에는 답변서 연기신청을 내야 한다.




 
또한, 이혼결심을 하고 이혼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야 하며 모든 증거서류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첨부하는게 유리하다.






▶ 이혼소송절차

1. 소장접수
소장은 변호사를 수임하든 법무사를 통해 대행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여 대리하여 재판에 참석을 하게 되며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해줍니다. 법무사는 말그대로 소장이든 서면만 작성하여 제출해 줍니다. 출석은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2.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한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합의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기일을 잡습니다. 조정이든 화해든 서로 양보할 부분 양보하고 합의 되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가 나옵니다. 송달받은후 14일이내 이의신청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시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입니다.

5. 판결 소장내용 중 청구취지의 내용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양육권 관련하여 질문자가 미성년일 경우 성년이 될때까지 한달에 얼마를 지정하여 양육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했을 경우이며 성년일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