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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사실혼관계/사실혼파기변호사] 사실혼의 법적허용 적용범위는?




[사실혼관계/사실혼파기변호사] 사실혼의 법적허용 적용범위는?


사실혼이란? 부부생활은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 형태





▶ 사실혼관계의 일방적 해소

사실혼 부부는 합의로 사실혼을 종료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아울러 사실혼 해소의 이유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 법정재산제의 적용,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청산적 재산분할의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친족관계와 부부 사이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지간의 상속권은 특별 연고자에 대해 분여 청구는 가능하다.또한 사실혼 중의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 1379.1386 판결) 부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부당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부분적으로만 법률혼에 준하는 법 적용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