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가정파탄이혼소송/가정이혼소송] 가정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파탄이혼소송/가정이혼소송] 가정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파탄의 원인은 열거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도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모자란 부분에 대하여 참고 살지만 단 두가지는 서로 참기 힘들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배우자의 불륜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불륜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정파탄으로 이뤄지는 듯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파탄은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탄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흥분한 남편이 아내를 살짝 밀치기라도 하는날에는 이혼소송중인 법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구요. 또한 배우자 불륜을 정확한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법정에서 다투는것은 무모한 법정싸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고, 이혼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배우자불륜증거를 확실히 잡아두시는것이 현명합니다.



 





▶ 가정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한 기본개념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신분상의 재판대상은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이혼’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에 대한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한 판단도 받습니다.

금전적인 재판의 대상은 위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누어 판단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편명의로 재산을 취득해 두고 이혼을 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얼마 받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본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위자료에는 엄밀히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합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청산’ 및 ‘부양’의 요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가정법원의 추세로는 전업주부인 경우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들을 성년으로 양육한 정도라면 공동재산에 대하여 50%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고,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