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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잘하는법] 중년의 이혼 후, 재산분할로 현명하게 살기
[이혼불가사례/판례이혼불가사례]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판례상이혼불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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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된다(839조의 2항).
이때 재산분할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명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없으며,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얼마나 공헌하는지가 나누는 기준(재산증식 기여도)이 된다.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해 재산을 분할하게 되며,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해당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일방이 부모에게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물려받거나 복권당첨금 같은 아무런 노력 없이 우연한 기회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경우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의이혼소송 질문]
남편과 이혼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합의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먼저 달라고 하니 남편은 숙려기간이 끝나고 협의이혼이 성립하고 준다고 하는데 협의이혼이 끝나고 나서도 안줄거 같아 불안하고, 약정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약정서대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안줄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면 기간과 절차가 까다로워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채영변호사 답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에 조서로서 남지 않으므로 우선 약정서를 만들어 두셔야 하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향후 이행이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정문에 재산분할금과 위자료금액을 명시하여 두면 향후 남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결정문을 가지고 별도로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의 장점
1. 숙려기간이 없어 통상 20~35일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2. 약정서가 아닌 결정문으로 향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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