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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중개분쟁/임대차계약분쟁]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부동산중개분쟁/임대차계약분쟁]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부동산 초보들에게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다거나, 계약요건에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게 되면 심각한 마음고생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임대인의 수선의무(대판 94다34692, 94다3)
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행히도 부동산 초보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올해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해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3장으로 돼 있는 이 설명서가 2장으로 줄어들고 내용도 단순 확인이 가능한 기본 사항과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 명확히 표시된다.






 

또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역시 별도 항목으로 분류 표기해 매도인(또는 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무리 간편한 서류에도 분쟁을 피할 수 없을때는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