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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배우자간통/배우자간통이혼] 배우자가 간통했을때의 협의이혼에 대하여



[배우자간통/배우자간통이혼] 배우자가 간통했을때의 협의이혼에 대하여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헝법 제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헝법 제241조 제2항).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간통은 개인간의 비밀스런 행위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성교장면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는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간통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내역 등으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하여 이를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의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통상적으로 간통고소는 간통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간통현장을 급습하였다고 하여도 성행위를 하고 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의 사실이 없는 한 간통자들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 증거부족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통현장을 급습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9.26. 2003도3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이혼소송 제기의 시기와 계속 유무
이혼소송은 간통고소 전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간통고소는 유효하게 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간통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