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_ 부실시공 책임관련
건축변호사 _ 부실시공 책임관련
주택의 경우 날씨 등으로 인해 축대나 옹벽의 붕괴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전, 한 아파트의 옹벽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부실공사의 형태입니다.
이 아파트의 현장소장은 설계내용과 달리 시공을 하여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옹벽은 기존의 내부 옹벽에 덧댄 형태로 공간이 없어 L자형 뿌리를 넓게 시공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건축변호사 _ 부실시공 책임관련
부실시공으로 인해 통보는 있었으나 늦장대처를 하여 보수 시기를 놓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구청의 경우에는 축대나 옹벽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주민들은 축대나 옹벽에 금이가도 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변호사 _ 부실시공 책임관련
공무원들이 점검을 한다고 해도 그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힘들고 또한 주민들도 전세나 월세이므로 당연히 주인이 알아서 해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의무, 관리를 철저히 해줘 소유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소유자나 관리자와 무관하게 제3의 원인으로 붕괴가 일어났다면 배상의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