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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 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 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즉,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한 토지주택공사 등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며, 주민이 소유한 토지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은 장점이 있고,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된다.  


재개발사업의 절차는1. 행정청 내부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계획단계 2.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3. 관리처분단계 4.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의 하나로서,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항 나목),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재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재개발을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단계는 2004년~2005년, 2단계는 2006년~2007년, 3단계는 2008년~2010년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도>

 

사업시행자별 추진 절차

처리사항

조합방식

공공방식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사업 동의

추진위원회 구성및 승인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 인가

감리자 선정

관리처분 인가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검사 신청

준공인가

입주, 등기촉탁

청산

조합해산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사업동의

주민대표회의 승인

⇓설명회

 

시행자 지정

⇓도급

 

사업시행인가

⇓감독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검사

⇓통보

 

입주, 등기촉탁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