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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이혼소송절차/이혼자녀양육비지급] 이혼자녀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이며, 양육권은 요구할수 있는 권리인가?




[이혼소송절차/이혼자녀양육비지급] 이혼자녀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이며, 양육비는 요구할수 있는 권리인가?



양육비, 지급 판결

일단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 까지 할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의 양육비청구 경우는 50~70만원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최근 고등학생의 경우는 80만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양육비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법원이 피고의 재산상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학력, 경력, 나이, 사회적 지위, 생활 정도와 자력, 건강, 별거 이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사안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면접권(면접교섭권)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원 모두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개인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양육비는 요구할수 있는 권리일까?


가족법이 개정되기 전엔 이혼한 자녀양육을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낼 길이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법조계 진출이 늘어나
가족법과 관련하여 홀어머니와 결손자녀들, 그리고 재혼에 따른 호적 변화와 같은 문제 등이 달라졌죠.
심지어 성까지 바꿀수 있게 되었으니 파격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이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고, 흔히 일어나는 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자녀의 복지를 위한 비용이죠.
따라서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요구할수 있는 당당한 권리입니다.